대금감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매매 대금감액청구 여부 토지매매 대금감액청구 여부 A씨는 B씨로부터 등기부상 100평의 땅을 평당 10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는데요. 대금을 지급한 뒤에 땅의 면접을 측량하였더니 100평이 아닌 90평정도임을 밝혀졌는데요.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부족한 10평 값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B씨는 이에 불응하며 정작 돌려 줄 생각이 없는데요. 이러한 토지매매 대금감액청구 여부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을 알지 못한 매수인은 그 부분의 대해서는 비율로 인하여 대금의 감액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은 토지매매에 있어서 면적 및 대금결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1필지의 총 대금을 결정짓는 방법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