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 소유와 처분명령의 이행은? 농지 소유와 처분명령의 이행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농업을 위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만약 농지의 소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해당 농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농지처분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처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시,군수나 구청장 등이 해당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지 소유와 처분명령의 이행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지법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이나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농지가 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발송하여 알려야 하는데요. 정한 처분의 기간 안에 농지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6개월 안에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