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와 처분명령의 이행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농업을 위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만약 농지의 소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해당 농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농지처분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처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시,군수나 구청장 등이 해당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지 소유와 처분명령의 이행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지법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이나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농지가 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발송하여 알려야 하는데요. 정한 처분의 기간 안에 농지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6개월 안에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해당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 농지 매수에 대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농지의 소유자가 본인의 농지를 농업 경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처분의무의 기간이 지난 후 3년 동안 농지 처분명령에 대하여 유예가 가능한데요.
이 때 시장이나 군수 등은 유예가 된 해당 소유자가 유예의 기간에 처분명령 유예사유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면 처분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62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의 토지가액 중 100분의 20을 이행강제금으로 내는 것이며 시장이나 군수 등은 이를 부과하기 이전에 먼저 해당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것을 문서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농지 소유와 처분명령 이행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위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고 있을 때는 시장이나 군수 등은 새로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해서는 안되며 이미 지불한 이행강제금만 징수를 합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가 가능한데요. 이처럼 농지 소유를 하고 있을 때는 적합한 목적에 따라 이용을 함으로써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