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아파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소송변호사 노후아파트 재건축 철거 건설소송변호사 노후아파트 재건축 철거 준공된 지 30년이 훌쩍 지난 노후아파트들이 전국적으로 30만가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불과 5~6년 후 120만 가구까지 늘어나 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각할 전망인데요. 이에 대해 최근 정부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완화로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아파트 재건축 시 철거 및 착공에 대해 건설소송변호사와 알아볼 텐데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소송변호사가 참조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