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유재산법을 통한 부동산국유화 국유재산법을 통한 부동산국유화 민법에서는 주인이 없는 부동산국유화에 관해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의 유산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총괄 청 또는 관리청은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국유화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국유화에 대한 판례를 보면, ‘무주의 땅은 민법에 의하여 국유로 지정되는 것이며, 땅의 소유자가 존재하였지만, 그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국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주의 땅으로 인정을 한 이상 그 땅을 국유재산법 하기 위하여 상속인부존재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별도로 심사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하였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