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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국유재산법을 통한 부동산국유화


 국유재산법을 통한 부동산국유화



민법에서는 주인이 없는 부동산국유화에 관해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의 유산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총괄 청 또는 관리청은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국유화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국유화에 대한 판례를 보면, ‘무주의 땅은 민법에 의하여 국유로 지정되는 것이며, 땅의 소유자가 존재하였지만, 그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국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주의 땅으로 인정을 한 이상 그 땅을 국유재산법 하기 위하여 상속인부존재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별도로 심사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행방불명 된 ㄱ씨의 명의로 사정된 땅에 대하여 국가가 그 땅을 소유주가 없는 무주부동산으로 판단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국유화 처리절차를 거치고 난 후 토지대장에 국가명의를 등록하며 국가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맞췄습니다. 이러한 경우 ㄱ씨의 아들이 ㄱ씨의 대한 실종선고를 받은 후 ㄱ씨의 상속인으로서 땅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ㄱ씨 땅의 관하여 사정을 받았으나 행방불명 되어 땅이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에서 국유화로 인정한 경우 이기에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가 공정한 소유권 자가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특정인의 명의로 사정된 땅은 명확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며, 땅의 소유자가 행방불명 되어 생사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땅의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거나, 그 땅에 대해서 민법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땅은 바로 무주의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국가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무주부동산도 아닌 한국재산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땅에 대하여 ㄱ씨의 토지사정을 받았으므로 특별하게 사정이 없는 이상 땅은 무주부동산이 아니라 그 땅은 사전 명의자인 ㄱ씨 이고 부동산이 무주 되었다면 ㄱ씨의 상속인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땅의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이후에 그 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다시 ㄱ씨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국유재산법의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기간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장 기간 에 거쳐 주인이나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상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관한 문제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