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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공작물소유자 책임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공작물소유자 책임 민법을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설명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란 일반적으로 손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주의를 말합니다. 예컨대 주택의 직접점유자로서 그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제1차적 책임자로 규정되어 .. 더보기
무허가건물 손실보상 대상일까? 무허가건물 손실보상 대상일까?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무허가건물도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한, 건축물의 평가에 관하여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 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데요.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