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격 기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 가격의 기재 잘못으로 매각 불허가 된다면? 경매 가격의 기재 잘못으로 매각 불허가 된다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어려움의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허가에 대해서 이의에 대하여 이유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매각의 불허가를 내릴 때에도 명시된 이유가 있어야 매각 불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경매 가격의 기재 잘못으로 매각 불허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사건의 아파트는 감정 평가액이 약 9억 5천만원이었으며 경매의 과정에서 제3회의 매각 기일 까지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최저매각의 가격이 점차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요. A가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였을 때 해당 아파트의 최저매각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