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각불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분쟁,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는 경우 부동산경매분쟁,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분쟁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의경매를 진행을 할 때 경매를 진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을 통해 매각 조건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결정기일까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제출을 안했다면 이는 매각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했을 때도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분쟁으로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토지를 얻었을 때 취득한 자는 소유권 관련 등기를 신청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집행법원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위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결정의 기일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매각조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