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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건설분쟁상담 분양 계약금 반환 건설분쟁상담 분양 계약금 반환 얼마 전 충북 청주에서는 허위 과장을 통한 사기 분양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자 분양 계약자들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합아파트 계약자의 주장에 의하면 ㄱ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 대행사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면서도 계약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종 사기 분양에 의한 계약금 반환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건설분쟁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건설사의 주택사업약장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받아들이면서 토지 소유주는 약 2만 3,000㎡의 사업에 예정되어 있는 용지를 매매하거나 증여 및 전세권의 설정 등의 행위가 불가능하.. 더보기
건설분쟁소송 분양가 부당이득 건설분쟁소송 분양가 부당이득 2014년에 한 대형 건설사가 공공 택지의 주상 복합을 분양할 때 분양가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해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위 건설사는 토지가 상업 및 주거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구별하지 않은 채 분양가를 합산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양가 부당이득은 건설분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ㄱ사는 분양가를 합산하면서 총 분양가로 정한 후 개별 입주 세대의 평균치를 나눠 분양가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사는 2015년 초에 설계 변경 등의 시정 조치를 받아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위 건설분쟁소송 사태에 대해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 더보기
건설분쟁변호사 분양사기 유의 건설분쟁변호사 분양사기 유의 아파트 분양권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매매 사기나 분양사기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도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분양권은 더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한편 건설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깜깜이 분양으로 인해 한 개인이 무려 4억 원이 넘는 돈을 피해 보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분양사기 유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분양 대행업을 하는 ㄱ씨는 건축사인 ㄴ씨에게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가지고 있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으로 약 4억 5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고소하였는데요. ㄱ씨는 ㄴ씨가 대전의 한 상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5천만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ㄱ씨는 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