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의 유효성 사례는?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의 유효성 사례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를 하게 될 때 건물의 종류와 구조 및 면적, 또는 등기의 원인과 표시변호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으며 등기관이 등기를 하게 된 후에는 직권을 통해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과 전세권, 소유권, 임차권 등이 대지권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편 사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등기를 기존의 건물에 대한 등기가 새로운 건물에도 동일하게 효력을 가지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의 유효성은 어떠한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서는 A 건물이 오래 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철거가 되었고 채무자는 해당 부지의 주변이 문화재 보호지역이기 때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