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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불법 건물에 부동산 계약 체결하면? 불법 건물에 부동산 계약 체결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의 소유주 당사자가 맞는지 또한 전세 및 월세 계약 기간과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합의를 하고 또한 계약서에 기재를 해놓아야 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 자체가 불법 건물이었다면 이 후의 부동산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또한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옥탑방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기록 및 건축물 대장을 떼어 살펴보았는데요. 건축물대장에서는 ㄱ씨가 전세 게약한 옥탑방이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불법 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계약을 체결하였던 공인중개사무소마저 문을 닫아 .. 더보기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훼손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훼손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훼손이 발생한 경우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멸실 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물훼손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지만 훼손된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건물의 교환가치는 그 구조, 위치, 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