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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건물에 부동산 계약 체결하면?

불법 건물에 부동산 계약 체결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의 소유주 당사자가 맞는지 또한 전세 및 월세 계약 기간과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합의를 하고 또한 계약서에 기재를 해놓아야 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 자체가 불법 건물이었다면 이 후의 부동산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또한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옥탑방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기록 및 건축물 대장을 떼어 살펴보았는데요. 건축물대장에서는 ㄱ씨가 전세 게약한 옥탑방이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불법 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계약을 체결하였던 공인중개사무소마저 문을 닫아 ㄱ씨는 집주인에게 직접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지만 집주인은 ㄱ씨에게 새로운 새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불법 건물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지자체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거나 또는 퇴거 명령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는 최근 들어 전세 매물이 점점 사라지고 이에 따라서 꼼꼼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성급하게 체결하다 위와 같은 불법 건물 계약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불법 건축으로 세워진 건물로는 상업용이었던 건물을 무단으로 주택용으로 바꿔서 임대를 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체 증축, 개축을 한 옥탑방이나 단독주택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옆집의 대지를 넘어서서 증축된 주택이 불법 건물로 볼 수 있는데요.


법률적으로는 불법건물로 계약을 한 세입자 역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집주인과의 끝없는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경매로 주택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재빠른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할 당시 건축물대장은 물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