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지역 주택건축제한 재건축분쟁변호사 개발지역 주택건축제한 재건축분쟁변호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외에 개별법령에 따른 건축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건축분쟁변호사와 택지개발예정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각종 개발지역(지구·구역)에서의 주택건축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분쟁변호사가 참고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을 건축(신축·개축)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