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재개발분쟁변호사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재개발분쟁변호사 개발사업을 하거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밖에 사회·경제 요인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땅값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자나 토지소유자가 갖는 땅값의 증가분에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재개발분쟁변호사와 알아볼 개발부담금이라고 말하는데요. 개발부담금 산식 [부과종료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