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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부동산가처분, 수인의무에 대해서 부동산가처분, 수인의무에 대해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과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 때 방해배제 청구권 등을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령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부동산가처분 중 수인의무를 명하고자 할 때는 목적물의 가액과 신청의 이유 및 취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제출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수인의무가 무엇인지 법률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에게 부작위의 의무 즉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명령하는 보전의 처분이 수인의무 가처분인데요. 이는 채권자가 행사하는 권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해당 방해의 배제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을 내려 임시적인 지.. 더보기
[가처분] 가처분의 개념과 가압류와의 차이 [가처분] 가처분의 개념과 가압류와의 차이 '가처분' 이란 말, 많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가처분이라는 것이 어떤것인지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은 드뭅니다. 오늘은 그 가처분의 개념과 가처분의 필요성 그리고 가압류와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처분의 개념 "가처분"이라 함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전판결의 강재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선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