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포스코건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해양부의 시공자선정기준을 위반한 시공자선정은 무효 - 변호사 최진환 국토해양부의 시공자선정기준을 위반한 시공자선정은 무효 - 변호사 최진환 수원의 한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정비사업시공자선정기준을 위반한 시공자선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평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정강찬 부장판사)는 지난 5월20일 수원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 2명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선정결의무효확인등 청구사건에서 “포스코건설이 조합의 이사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건네고, 전조합원들에게 한우우족세트를 배포하고, 조합원 및 가족들 약 130여명을 제주도여행을 보내고, 개별홍보를 하면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등 각종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총회 의결권 및 시공자 선택권이 침해됐다“면서 ”장안111-4구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