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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재건축분쟁상담 매도청구 소송

재건축분쟁상담 매도청구 소송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이라 함은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비 사업 조합 설립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시장이나 군수 등이 지정한 사업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매도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재건축분쟁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자 재건축에 반대한 사람들이나 또는 조합원으로서 분양 신청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한 사람에 대해서 매도청구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는 감정가로 매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감정가를 공탁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또는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 청구, 건물에서의 퇴거 청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이주하거나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매도청구 소송에도 불구하고 점유의 이전을 하지 않을 때는 재건축분쟁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점유자의 인도, 퇴거 집행은 가집행을 통해서 이룰 수 있으며, 퇴거 불응에 따라 강제적인 철거를 하더라도 범죄를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만약 판결금을 공탁하면서 인도 가집행으로 건물을 넘겨 받고 철거를 하였다면 해당 건물이 주택의 재건축 정비 사업에 의해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매도청구 소송에 승소하였다면 합법적인 철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며 철거에 따른 소송을 당했을 때는 재건축분쟁상담을 통해 반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업 시행자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점유자와 분쟁을 겪고 사업에도 중대한 차질을 갖고 있는데요. 이 때는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고 철거를 진행하거나 또는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재건축분쟁상담을 진행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