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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분양권 거래 유의사항

분양권 거래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 가격이 날로 높아지자 많은 수요자들은 분양권을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분양권 거래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디 않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인기가 특히 많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에서 거래할 때는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분양권 거래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양권에서 가장 유의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매인데요. 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이 언제인지 파악하여 거래를 해야 합니다.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을 경우 이동식 중개업소가 늘어나게 되며 이들은 각종 불법 전매를 유도하곤 하는데요. 전매제한이 풀리지 않은 거래는 불법으로 분양권 투기를 유도하며 최종적인 구매자에게 각종 피해를 돌리곤 합니다.

 

 


이동식 중개업소는 불법전매를 통해 수수료를 챙기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으면서도 프리미엄을 요구하는데요. 이 외에도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빚을 지도록 하는 매매계약서, 자용증 등을 작성하게도 합니다.


이 후 전매 제한기간이 풀리게 되면 명의를 넘기지만 이동식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한 불법 행위로 피해가 막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 거래 유의사항으로 주변의 아파트 시세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건설사의 재무 구조가 부실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가능한 한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역세권이나 뉴타운 등의 분양권을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분양권을 구입할 때는 중도금과 대출금의 이자 납입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이는 납입 금액에 따라 분양권 금액에 갈리게 되고 이는 자칫하면 중도금, 대출 이자를 과하게 납부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권 거래를 할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하여 과태료나 가중 세금을 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양권 거래자들은 다운계약서를 유도하기도 하지만 이는 엄연하게 불법으로 취득세의 약 1~3배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분양권 거래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