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유형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중개업소와 함께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격이 없는 중개업자일 경우 부동산 거래를 빌미로 부동산사기를 자행하기도 합니다.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부동산 사기는 보증금을 떼어 가거나 또는 실제 권리금, 보증금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사기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장사를 하기 위해 보증금 3천만원과 월세 90만원, 권리금 1천만원으로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ㄱ씨와 임대인을 중개해주던 업자는 저렴한 월세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권리금도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지만, 건물주가 새롭게 바뀌면서 월세 인상을 요구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월세를 올리지 못하겠다고 버티자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소송을 진행하던 중 ㄱ씨와 임대인을 중개하던 중개업자가 부동산사기를 자행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개업자는 ㄱ씨가 임차한 건물이 매매가 되자 새로운 건물주에게 임차료를 올리겠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도 이 사실을 ㄱ씨에게는 알리지 않아 ㄱ씨와 임대인의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 외에도 임대인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었던 권리금도 사실은 중개업자가 가지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중개업자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 역시 쉽게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부동산사기는 만연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반드시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부동산 사기 중 월세가 저렴하거나 또는 재계약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것, 시세보다 저렴한 권리금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명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가에 입점한 후 장사가 잘 될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권리금을 주지 않는 일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사기 유형 중 하나로, 만약 위와 같은 부동산 사기를 겪으셨다면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