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변호사 토지보상절차
공익 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절차가 이뤄질 경우 합당한 사업자는 합당한 토지 보상금을 제시, 지급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시한 토지 보상금을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정부에서도 민간 사업자의 토지보상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토지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토지보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근린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약 34만 3,000㎡의 공원 부지와 약 8만 4,000㎡의 공동주택 부지를 수용하여 건설 계획을 세웠는데요. 위 공원의 토지 보상 감정 평가액이 약 1천 120억 원으로 나오면서 민간 사업자 ㄱ사는 전체 사업비 중 예치금 80%를 제외한 약 560억 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감정 금액은 ㄱ사가 여러 기관으로 의뢰하여 제출하였던 약 580억 원의 금액보다 훨씬 높은 수치여서 ㄱ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의정부시는 토지보상금액에 이주비용, 공사비용 등을 종합하면 전체 사업비가 더욱 증폭될 걸이라며 ㄱ사가 토지보상 금액을 언제 낼 지 모르겠다며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토지보상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완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토지수용을 할 때는 사업의 인정고시나 토지조서 등의 서류 작성 외에도 토지보상금액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합의 과정에서 제시한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나 또는 실제 토지보상금 지급 등에 대해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부분에 대하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 토지보상절차로 재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재결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으로 번지게 되며 이 경우 사업 진행에 더욱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토지수용 절차는 물론 토지보상절차 부분에서도 당사자간에 명백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적절한 토지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이나 또는 제시한 금액에 대한 합의 또는 재결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토지보상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