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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소송, 재건축 이후 부가세는 누가?

재건축소송, 재건축 이후 부가세는 누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해당 부지에서 거주 또는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조합원들이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돌발 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한편 재건축을 한 후 무상으로 제공을 받고자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누가 부담해야 할 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건축소송과 관련하여 재건축 이 후 부가세는 누가 담당하는 것인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아파트재건축 조합원은 재건축한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약정이 들어간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추가적인 부담금을 지출하여 약정을 한 아파트보다 조금 더 평수가 큰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였는데요.


이 때 추가비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조합원이 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시공사가 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A조합원 약 20명은 추가부담금에 합산이 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위해서 B시공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서울고법에서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발생한 부가세는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부가세를 조합원에게 부당하게 넘겨왔던 건설사의 부조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추가부담금을 지출하고 무상으로 공급되는 평수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라도 조합원들은 부양의 대금에 대해서 발생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더불어 국가에 납부를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시공가 납부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외에도 조합원이 부양의 계약을 체결하여 부가세를 내겠다고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가지는 만큼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재건축소송과 관련하여 건설회사가 부당하게 조합원들에게 갑질을 행하는 것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앞으로 재건축소송에 대한 좀 더 명백한 잘잘못을 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동안 지속되어온 건설사의 부가세 부당이득에 대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재건축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