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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분양의 종류는?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분양의 종류는?


아파트 분양을 진행하다 보면 분양광고와 실제 아파트의 상황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고 이에 따른 계약의 취소나 계약금의 반환 등의 소송이 빈번하게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에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하여 국가기관이나 관련 공사에서 진행하는 공공분양과 민간 기업이 진행하는 민간분양, 이 외의 다양한 공공 임대가 있는데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로 본인에게 합당한 분양 또는 임대 절차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분양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법 제2조에서는 공공분양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민의 주택기금에서 금전을 지원받은 후 85㎡ 이하인 주택 건설이나 개량을 진행하고 국가기관이나 공사가 분양을 하는 것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급을 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서울시의 SH공사에서 보급하는 주택 분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의 기업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한 후 분양을 진행하는 것을 민간분양이라고 합니다.

 

 


한편 임대주택법 제2조에서는 공공임대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가기관이나 공사가 국민의 주택기금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후 건설 또는 매입을 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급을 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서울시의 SH공사에서 보급하는 장기전세주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급을 하는 주택 유형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민영 주택 총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SH공사에서 보급을 하는 장기전세주택 즉 시프트는 주변의 전세 시세에서 80% 이내로 최대 20년의 계약으로 보급을 진행하는 주택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의 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매각이 불가능한데요. 이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또는 시프트가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난 후 본인의 소유로 할 수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와 함께 분양의 종류와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 때는 각 분양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 후 본인 소유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 어떤 정보와 지식이 필요한 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인이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과 가장 합치하는 방식은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의 공공주택 또는 분양에 대하여 문의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거나 또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