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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경매등기는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경매등기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동산경매의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각각의 경매에는 그에 맞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소에서 이뤄지는 등기로는 강제경매, 임의경매와 관련된 등기들이 있으며 법률적인 규제를 받는 등기로는 중간생략등기와 명의신탁등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각각 개시를 결정하는 등기, 개시결정을 말소하는 등기, 경정의 등기, 변경의 등기 등이 있으며 강제경매에는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였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을 하는 것과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을 법원으로 보내는데요. 이 때 법원은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고 등기소에 위임하여 등기를 합니다.

 

 

 

 

개시결정을 말소하는 등기란 경매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지만 경매를 등기하지 전이나 후에 어떤 사유로 실체적인 관계와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법적으로 이 등기를 없애는 등기입니다.

 

경정과 변경 등기는 실체적인 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이 등기를 하기 전에 누락되었고 이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경정 등기이며, 실체적인 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이 등기를 한 후에 생기고 이를 고치려 하는 것이 변경등기 입니다.

 

 

 

 

강제경매에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가 필요한데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얻은 사람은 매각에 대한 허락이 떨어진 후 금액을 납부하여 소유자가 됩니다. 이 때 소유자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등기를 법원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부동산경매등기로 임의경매는 법원에서 담보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경매 개시를 결정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개시를 결정하는 등기, 개시결정한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가 있으며 경정, 변경 등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등기 중에서 등기소에서 이뤄지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경매를 통해 얻은 부동산에 적합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등기는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을 얻고 싶으실 때는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