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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개념과 종류 알아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개념과 종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 따르면 모 기업의 유모씨 일가를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경매시장에서는 이 들의 부동산이 압류나 가압류 등의 주요 정보 조사를 통해 얼마에 경매가 될 지 또한 유모 씨 일가에는 얼마만큼의 배당금이 돌아갈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값이 뛰거나 주요 부동산의 변동이 생길 때도 많은 사람들이 경매장으로 가는데요. 경매를 통한 재태크가 유행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란 물건을 파는 사람이 파려는 물건을 시장에 내놓고 해당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매수청약을 하는데요. 이 때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비싼 값으로 청약을 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것을 경매라고 합니다.

 

경매를 할 때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직접 매매의 목적을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채무가 있는 사람이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채무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법원이 입찰을 진행하여 채무자로부터 물건을 받아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주는 경매도 있습니다.

 

 

 

 

경매는 경매하는 물건에 따라서, 경매를 진행하는 주체자에 따라서 또한 경매를 진행할 때 집행권원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부동산경매 및 동산경매, 사경매 및 공경매,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건에 따라서 나눌 때는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부동산 경매는 주택이나 상가건물 또는 토지, 임야, 농지 등의 토지와 그 건물을 경매하는 것이며, 동산 경매는 채권이나 가전, 콘도회원권, 가구 등의 유체동산 또는 이 외의 재산으로 경매하는 것입니다.

 

 

 

 

경매의 집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는 사경매와 공경매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사경매란 한 개인이 주체자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며 공경매의 경우에는 국가 관련 기관이 주체자가 되어 경매를 진행합니다. 또한 공경매는 법원이 진행하는 법원경매와 공기관이 진행하는 공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매를 진행할 때 집행권원 즉 국가의 강제성이 담긴 청구권의 집행력을 가지는 공정의 문서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뉘는데요. 이 때 집행권원에는 판결과 화해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등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질권 등의 담보권리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경매인데요. 이 때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강제경매는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 없을 때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아 경매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강제경매를 진행할 때는 집행권원에 기재된 권리가 무효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가 끝난 후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었다 할지라도 경매를 진행하기 전에 담보권이 무효했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의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진행할 때 그 종류와 유효한 권리에 대해서 적절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경매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