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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매매변호사 - 부동산매매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1) 매도인 세금

부동산매매변호사 - 부동산매매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1) 매도인 세금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같이 큰 자산을 매매할 때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대한민국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매매 세금 중에서 매도인 세금, 즉 부동산의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납세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 세금으로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데요. 한 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고 한 가구 다주택자도 양도 차익에 따라서 일정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록이나 등기와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에 대해 현물로 출자하고 이로 인해 자산이 사실상의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세금의 산정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매도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아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와 납부계산서

-감가상각비명세서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의 명세서

-해당 자산의 매도,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의 금액이 있는 매도인은 부동산매매 세금을 납세하기 위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첫 날부터 5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와 납부계산서

-감가상각비명세서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의 명세서

-해당 자산의 매도,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소득세법에 따른 통지서 사본과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했을 때는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또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목적을 가진 세금을 말하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자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액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매도인은 감면을 받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20% 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를 합니다. 또한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소득분 즉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는 거주자는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는 양도소득의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수시부과세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매매 세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매도인 세금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자경농지와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이 있으며 반대로 사업용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납세해야 할 세금의 산정을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부동산매매를 할 때에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과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