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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 취득 절차는?

부동산 취득 절차는?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 지급을 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는다 해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처분을 할 수가 없게 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에 관한 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매각의 목적인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 다양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소유권을 중점을 두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촉탁의 신청방법?

 

매각대금 지급이 되면 법원사무관•법원서기관•법원주사 혹은 법원주사보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등기관에 촉탁을 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서 매수인은 다음의 서류를 법원사무관 등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1. 부동산목록 4통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4. 말소할 사항 4부
5. 등록세 영수증: 말소, 이전
6.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1통
7.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1통
8. 주민등록등본 1통
9. 대법원수입증지: 이전 9,000원, 말소 1건당 2,000원

10. 매수인이 수인인 때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감 증명서 및 위임장11.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

 

 

 

 

 

 

여기서 유념하실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 밖에도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가 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해야만 합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이외에 부동산 취득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최진환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