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관리규약에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아파트 내 문제에 관해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나요? 아파트관리규약에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아파트 내 문제에 관해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나요? Q. '아파트관리 규약'에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아파트 내 문제에 관해서 소송을 대리 할 수 있나요? 이곳은 500인 이상의 경기도 아파트단지 입니다. 500인 이상의 아파트에는 각 동마다 입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동대표를 선출 한 뒤, 이 동대표들이 모여 다시 회장단 및 임원들을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대표들의 여러가지 업무 중 아파트 불법개조나, 상가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거나,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이를 제재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소송으로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