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승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담보승소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승소 손해배상 책임 아파트에 입주 후 균열이나 파손 등의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주택법에서는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 책임을 가지는지, 또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제기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자담보승소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주체는 건축물을 분양한 후 담보 책임을 가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 검사일 또는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10년 안의 책임 기간 안에 균열이나 파손 등의 하자에 대해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청구하였을 때 해당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만약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 또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