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해결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층간소음]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법 - 아파트분쟁변호사 [층간소음]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법 - 아파트분쟁변호사 아파트 층간소음 주택법에서 지정한 아파트 층간소음은 문을 닫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 및 이른 시간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 사이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협의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를 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심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죄 등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근소란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6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