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저당권과 채무에 대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부동산문 최진환변호사의 부동산법률상담] 근저당권과 채무에 대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부동산 최진환변호사의 부동산법률상담] Q. 제 명의의 땅에 대한 근저당권 &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 부동산 근저당권과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1981년에 저희 아버님께서 제 명의로 부동산(땅)을 사놓으셨고 1985년에 그 땅을 담보로 사채를 쓰셨는데 아버님께서는 1991년에 돌아가셨고 돈을 빌려준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2005년 경 채권자의 맏아들이 되는 사람이 근저당이 설정된 땅을 팔겠다고 하여 제반 서류를 꾸며서 줬는데 그 사람이 명의 이전을 해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 채권자의 아들이 다시 찾아와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갖겠다고 하길래 남의 돈 떼먹는 집안을 만들고 싶지 않아 땅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은연중에 땅에 대한 근저당권 이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