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주택

[기고문]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3) - "땅작업이 문제다" [기고문]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3) - "땅작업이 문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원래 조합이 땅을 사서 사업부지를 확보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합과 조합원은 존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건설업자 또는 시행사가 사업을 기획하여 땅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통 속칭 ‘땅작업’ 혹은 ‘지주작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작업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즉, 건설업자나 시행사가 땅작업을 할 때 그 토지매매대금이 다른 지주들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고 제각각이라는 점에 심각한 문제의 씨앗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토지매매가 순전히 일반 사계약형태로 진행되고, 다른 지주들에게 굳이 자신들이 계약한 다른 지주의 매매가를 공개하면서 매매를 추진할 필.. 더보기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2) “공식 조합원과 실제 조합원이 다르다”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2) “공식 조합원과 실제 조합원이 다르다”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특성때문에 소위 딱지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에도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얘기하는 조합원 숫자와 관할구청이 얘기하는 조합원 숫자가 달랐고, 그래서 모호한 조합원 숫자 때문에 소위 물딱지 조합원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통상 ‘물딱지’란 주택법 등 법률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시행사가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프리미엄을 챙기기 위해 수분양자 중에 향후 탈퇴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