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변호사 주택보증사고 건설변호사 주택보증사고 아파트 분양을 진행하다 보면 시공사나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자금 상황이 나빠져 공정이 늦어지고 이는 보증사고로 이어져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발발 동동거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재빠르게 입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여럿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함께 주택보증사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등을 분양할 때 기업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2개월 전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증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20가구가 넘는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만약 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는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증사고가 났을 경우 보증회사는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