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집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 및 계약해지 - 부동산변호사 전세집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 및 계약해지 - 부동산변호사 만일 전세집의 보일러가 망가지거나 수도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창문이 깨진다면 그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주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전세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를 했다면 집주인에게 하자보수,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의 경우는 월세와 다르기 때문에 작은 문제까지 보수, 수리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일러가 망가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비용 부담이 큰 문제는집주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는 매월 내는 임대료에 건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비가 포함된 것이므로 집의 작은 하자까지 집주인이 보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