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권설정자 및 전세권저당권자 전세권설정자 및 전세권저당권자 전세권 설정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부동산을 전세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기를 말하며 이를 설정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은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게 합니다. 한편 전세권저당권은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등기를 말하는데요.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저당권자는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곤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가 소유한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채권 담보를 위해 전세금 6천만원과 전세기간 약 5년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후 전세금 1억원으로 올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약 5년의 전세권변경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