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신청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전세권 설정등기와 개념에 대해... [부동산변호사] 전세권 설정등기와 개념에 대해...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에 해당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 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말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시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 전세권 설정자(소유자가 됩니다.) - 등기권리자 : 전세권자로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 28조) 만약,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