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업등록말소 규정 재건설소송변호사 건설업등록말소 규정 재건설소송변호사 모 회사가 무등록건축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였다가 적발되어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건설업등록말소 규정에 대해 재건설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재건설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83조 단서 중 제5호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자가 명의대여행위를 한 경우 그 건설업등록을 필요적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