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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챙기려면 장기수선충당금 챙기려면 주택법에는 공동 주택이 노후로 인해 난방이나 승상기 등의 설비 및 수리를 할 상황이 생길 때를대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매 년 걷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 세입자라면 거주하는 동안에 관리비를 내다가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서 반환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집 주인이 바뀌게 되자 집을 비워줘야만 했는데요. ㄱ씨는 배당금에 따른 전세 보증금 문제는 물론 5년 동안 거주하면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약 60만원의 반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이를 집주인에게 돌려줄 .. 더보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규정한 법안인데요. 주택법 제51조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즉 아파트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페인트칠이나 부품 교체 등의 활동에 대해 아파트 주인에게서 돈을 걷어 적립하는 비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인이 관리사무소에 직접 납부를 하는 것이 맞지만 아파트 주인이 해당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채 세를 둔 상황일 때는 실제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는 관리비와 함께 자동으로 납부가 되는데요. 이 비용은 장기수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