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부의 도시재정비법 입법예고안에 관한 소고 국토부의 도시재정비법 입법예고안에 관한 소고 최근 국토부가 현재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필자에게는 두가지 내용이 특히 눈에 들어오는데, 이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간략히 밝히겠습니다. 우선, 일몰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조정·해제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즉, 위 입법예고안에는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경우 추진위 또는 조합설립동의자의 1/2~2/3가 동의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1/2의 동의가 있으면 추진위 및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동시에 해당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진행 단계별로 3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구역을 자동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