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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보증금회수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회수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하는 문제 중에서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보증금회수와 관련된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약자의 편에 있었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보증금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종결되었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만 하게 되는 경우 이 전에 임차인이 얻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되면서 보증금마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등기명령제도는 이 .. 더보기
[부동산 전세권] 전세권·임차권 구분하기 [부동산 전세권] 전세권·임차권 구분하기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민법에 따르면,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용도에 좇아 사용하고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어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이에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점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뜻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는 반면,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석조나 석회조, 연와조나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어 민법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