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은? - 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은? - 부동산변호사 임대차 계약 해지 # 임대차계약해지 - 제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 또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났으나 서로 묵시적으로 갱신하기로 해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데, 2년으로 정한 기간은 세입자, 즉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가고 싶을 때에는 나가려는 날짜보다 한 달 전 집주인에게 말한다면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생기기때문에 바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