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산과 울산지역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넘은 가구에 대해서 입주 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르면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이 도시근로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에서 100% 즉 3명 이하의 가구 소득이 약 473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입주자격이 생깁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지역의 경우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무주택 가구구성원으로 공급신청 자격자의 가구별 1명이 가능하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또는 소득이 50%이하, 소득 100%이하의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또한 2순위의 경우 소득이 70% 이하일 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