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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사용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사용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건축법위에 해당되는데요. 건축허가당시의 용도가 주차장 등 이미 건축주에 의해 다른 용도로 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판례를 보면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불법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무허가 용도변경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와.. 더보기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건설소송변호사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건설소송변호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소송변호사가 건축법을 살펴보면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각각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와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건축법에서는 일부 용도변경에 대하여 용도변경에 관한 행정절차를 신고제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