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화재보험가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화재보험] 아파트 화재보험의 가입 - 아파트 하자 소송 최진환변호사 [아파트화재보험] 아파트 화재보험의 가입 - 아파트 하자 소송 최진환변호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난다면?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동 아파트단지 안에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함)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이 사망 혹은 부상을 입었을 때는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인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와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아파트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아파트의 화재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그 건물이 화재가 나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본인의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