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규정한 법안인데요. 주택법 제51조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즉 아파트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페인트칠이나 부품 교체 등의 활동에 대해 아파트 주인에게서 돈을 걷어 적립하는 비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인이 관리사무소에 직접 납부를 하는 것이 맞지만 아파트 주인이 해당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채 세를 둔 상황일 때는 실제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는 관리비와 함께 자동으로 납부가 되는데요. 이 비용은 장기수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