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하자 보수 청구 소송해야 할까요? [아파트 변호사 최진환 변호사] 아파트 하자 보수 청구 소송해야 할까요? [아파트 변호사 최진환 변호사] Q. 아파트 하자 보수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 2월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는데 그건 자기네 잘못이 아닌 것 같다면서 미루기만 하고 지금껏 해주지를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소송을 해야할까요? A.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공사는 입주자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게 되면, 그 하자 보수 요구를 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를 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