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증축하고 개축하고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 및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르르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을 파손 및 훼손하거나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의 경우, 창틀이나 문틀의 교체, 세대내 천장 및 벽, 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난방방식의 변경 등은 제외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