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단계별 절차 ① -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단계별 절차 ① - 부동산변호사 ▣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매수인은 잔금을 내는 날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때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는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과 양도신고확인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각 1통입니다. 이 중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효력기간이 발행일로부터 2개월로,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없고 매수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 양도신고확인서 양도신고확인서란 매도인이 세무서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면 발급해주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 필히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그 외 본인 주민등록등본 1통과 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