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효력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효력 소유자의 신청으로 미등기토지에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를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 등본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거나 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그 신청기한은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시 표준 세율을 적용한 부분에서 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오늘 알아볼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 하나는 무효가 되어야 할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