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와 최우선변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와 최우선변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1년 제정된 영세상인 보호법으로 지역별로 일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의 금액내의 임대차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5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에 상당하지 않을 때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연 9% 범위내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반 임대차와 동일하게 민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필요 요건 1. 상가의 점유(혹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한 등기) 2. 사업자등록 3. 확정일자(관할세무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범위 대상지역 구분 환상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 적용범위 최우선 변제..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대상은? - 최진환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대상은? - 최진환변호사 ◆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2001년, 부동산 업자,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이 되며, 이같은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가건물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 더보기